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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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세종우수공공디자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정 또는 시상한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시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시장에게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추진협의체의 자문 요청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권고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우수공공디자인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등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과장 2. 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조형예술, 건축, 실내건축, 경관, 색채, 장애인 관련 디자인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심의 신청인이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