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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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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및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3. 3.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의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0.)

제3조 운영계획 수립·시행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0.)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3조에서 이동, 2017. 7. 20.]

제5조 직무교육의 실시

제5조(직무교육의 실시)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17. 7. 20.]

제6조 배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0.)

제7조 증표

제7조(증표)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달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20.) [제5조에서 이동, 2017. 7. 20.]

제8조 활동비 지원 등

제8조(활동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7. 7. 20.]<개정, 2024. 9. 30.>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7. 7. 2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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