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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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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04.10. 일부개정>

제2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이라 한다)의 목적을 바탕으로 국토의 계획적 이용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승인·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6.10.20.)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개발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산업입지, 도시계획, 건설, 환경, 녹지, 교통, 국가유산 등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 받은 공무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4. 9. 30.> ③ 지원센터의 장은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면 지원센터 구성을 위한 지원센터 근무 협의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은 특례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제6조 삭제, 2017. 11. 10.

제6조 (삭제, 2017. 11. 10.)

제7조 자문 등

제7조(자문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산업단지개발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③ 자문요청을 받은 산업단지 관계 전문가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센터의 장에게 현장방문 및 관련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수당

제8조(자문수당) 자문 검토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 11. 10.)<개정, 2023. 11. 15.> ③ 위원은 특례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고려한다.<신설, 2023. 11. 15.>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위원의 임기는 그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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