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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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자연생태계가 가진 속성인 다양성ㆍ자립성ㆍ순환성ㆍ안정성에 가깝도록 계획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2조(기본원칙) 자연환경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법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개정, 2021. 7. 15.>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개정, 2021. 7. 15.> 3.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1. 7. 15.> 4.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신설, 2021. 7. 15.> ③ 시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명칭 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5. 생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원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이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7. 15.><개정, 2024. 9. 30.>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21. 7. 15.> 2.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과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 또는 이전하는 행위 <개정, 2021. 7. 15.>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8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제9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9조의2 (안내판 설치) ①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20조에서 이동,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