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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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자연유산”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자연유산자료”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기념물 및 명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1) 높이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으로 한정한다)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의 지역 2.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시자연유산
제4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지정서 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정서와 관련 증명서류
제5조(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위원회) 법 제41조의2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3.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 5.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7.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국외 반출ㆍ반입에 관한 사항 9.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이하 “세계유산”이라 한다) 등재를 위한 자문 및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자연유산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자연유산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연유산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연유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자연유산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