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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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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관리운영비”란 편의ㆍ위생용품 및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4. 9. 30.> [전문개정, 2020. 9. 21.]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4. 9. 30.>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2.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비상벨 이상 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3. 7. 10.><개정, 2024. 9. 30.> 3.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하거나 발견한 자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전문개정, 2020. 9. 21.]

제4조의2 시장의 책무

제4조의2(시장의 책무) 시장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1.]<개정, 2024. 9. 30.>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개정, 2024. 9. 30.>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개정, 2024. 9. 30.>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0. 9. 21.><개정, 2024. 9. 30.>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할 것<개정, 2024. 9. 30.> 5.<삭제, 2024. 9. 30.> 6.<삭제, 2024. 9. 30.> ②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4. 9. 30.>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로 한다. 다만, 전력공급이 어려운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0. 9. 21.><개정, 2024. 9. 30.>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되는 화장지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 7. 30.)<개정, 2024. 9. 30.> 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24. 9. 30.>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4. 9. 30.> 1. 관리인을 두어 1일 2회 이상 청소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개정, 2024. 9. 30.>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개정, 2024. 9. 30.>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하여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할 것<개정, 2024. 9. 30.> 4.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신설 2015. 7. 30.)<개정, 2024. 9. 30.> 5.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비상벨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신설, 2020. 9. 21.><개정, 2023. 7. 10.><개정, 2024. 9. 30.> 6. 여성용 대변기

제9조의2 홍보

제9조의2(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본조신설, 2020. 9. 21.>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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