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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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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의 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공헌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학생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의원이 수여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21. 9. 24.>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경우 2.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그 밖에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제8조 포상시기

제8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및 기준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및 기준) <개정, 2024. 9. 30.>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시민 5인 이상과 기관·단체의 장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제2항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그 밖에 포상대상자의 추천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4. 9. 30.>

제11조 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의회사무처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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