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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역 내에서 동일한 축제가 같은 기간에 2개 이상 구·군에서 개최되는 경우 적용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 지역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관할 구·군의 축제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관할 경찰관서·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4. 전기·가스·통신·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 5.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6.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안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결과의 통보

제10조(회의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심의된 결과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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