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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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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11>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사업자(「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 제31호 및 제39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5., 2024. 9. 25.>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제선 신설노선(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날 이후 운항을 개시하는 노선으로서 그 정한 날 이전 과거 1년 동안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 <개정 2023. 4. 5.> 2. 국제선 신설노선 개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기편으로 왕복 4회 이상 여객을 운송하는 자 <신설 2023. 4. 5.> 3. 시장이 정하는 운항거리 5천 킬로미터 이상의 국제선 신설노선(이하 “전략노선”이라 한다)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 <신설 2023. 4. 5.> 4. 시장이 정하는 화물 국제선 신설노선에 화물전용기로 화물을 운송하는 자 <개정 2023. 4. 5.> 5. 그 밖에 시장이 국제항공노선 확충 및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2조의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평균탑승률(탑재율)이 기준탑승률(탑재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항편당 일정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해서는 탑승률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8. 7. 11, 2023. 4. 5.> ② 제1항의 운항편당 일정액의 산출방식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10. 30, 2018. 7. 11>

제4조 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기간은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노선에 운항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전략노선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제5조 공고

제5조(공고)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재정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2018. 7. 11, 2023. 4. 5.>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제2조에서 정한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는 운항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11, 2023. 4. 5.>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운항기간, 운항횟수, 운임, 운항항공기의 기종, 예상탑승률(탑재율),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7. 11>

제7조 항공사업자의 선정

제7조(항공사업자의 선정)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항공사업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2023. 4. 5.>

제8조 지방보조금의 신청<개정 2015. 1. 1>

제8조(지방보조금의 신청<개정 2015. 1. 1>) 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별지 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3. 운항사실기록부

제9조 지방보조금의 지급<개정 2015. 1. 1>

제9조(지방보조금의 지급<개정 2015. 1. 1>)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 1. 1>

제10조 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제11조 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보조금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제12조 노선 확충 홍보 등<개정 2018. 7. 11>

제12조(노선 확충 홍보 등<개정 2018. 7. 11>) ① 시장은 항공운송사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항공노선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시정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8. 7. 11> ② 시장은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위해 항공사업자로부터 다음 연도 신규노선 운항계획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18. 7. 11> <본조신설 201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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