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전지를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ㆍ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제조”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산업 동향 및 전망 4. 육성 및 지원 시책 5. 전문인력 양성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4. 세미나ㆍ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 5.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연구개발

제9조(연구개발)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안전사고 예방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민ㆍ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민ㆍ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