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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그룹홈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그룹홈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8조에 관한 사항 4. 그룹홈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그룹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그룹홈의 기능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입소대상자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2.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3.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4. 시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 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2.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3.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4.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5. 그룹홈 사업 홍보 및 자료 발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9조 조직 및 구성

제9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의 자격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보고 및 조사

제11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그룹홈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룹홈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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