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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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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기부금”이란 부산광역시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이란 부산광역시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답례품 및 공급업체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제4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예산부서 및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관련 3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선정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9조(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선정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선정위원회의 회의

제11조(선정위원회의 회의) 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등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2조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제12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부산광역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부산광역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자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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