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5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2. 문화·예술·체육 행사 3. 시민의 날 기념을 위한 사업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

제5조(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감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