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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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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 (채권관리관 지정) ①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자치안전실장이 되고 주택도시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2016. 12. 30., 2023.1.4., 2024. 9. 30.> 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징수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③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 (채권관리부 비치) ①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4조 융자금 대여협약

제4조 (융자금 대여협약) ①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9ㆍ8ㆍ16,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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