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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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자”란 행복키움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행복키움수당) ① 도지사는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에게 매월 10만원의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수당 지급을 위해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수당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수급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거주하는 3세 미만의 아동 <개정 2024. 9. 30.> 2. 수급아동이 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고 따로 거주하는 사유가 소명된 3세 미만의 아동. 이 경우 소명 사유에 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9. 30.>
제6조(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출생아동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전입아동의 보호자: 전입신고 해당월 즉시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의 지급 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시장ㆍ군수에게 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8조(조사ㆍ질문 등)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등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급결정)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10조(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시장ㆍ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급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認知)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③ 수당의 지급
제11조(미지급 수당) ①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수당(이하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미지급 수당 지급 청수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일하게 나눈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미지급
제12조(지급중지)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수급아동의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다만, 제5조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유가 소명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3.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8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수당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중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