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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 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4. 맞춤형 건강지원 5. 교육 및 홍보 6.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7. 재원 조달 및 운용 8.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지원 6.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7. 활동지원인력 및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8.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9.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신문, 방송, 누리집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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