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전문심리상담 및 종합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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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전문심리상담 및 종합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및 종합상담 2. 노인문제 예방 및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3.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생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자원 연계 5.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연구 및 시범사업 운영 6.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장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종사자를 두고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강사의 활용)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센터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