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지원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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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지원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제안 또는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다. ③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5조(자료제출 요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과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2024. 9. 30.>]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2. 주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3. 도시재생 관련 홍보 4.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5.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6.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및 지원 7.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 등 자문 8.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의 창업ㆍ운영 등에 대한 자문 9. 시ㆍ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할 사람 4명이내로 구성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재생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제9조(시ㆍ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4. 9. 30.>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및 해당 시ㆍ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 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도시재생 관련분야의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2024. 9. 30.>]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지사는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해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6조에서 이동<2024. 9. 30.>]
제11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4. 9. 30.>]
제12조(보조금 교부 등) 제11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제8조에서 이동<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