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 분담금”이란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부담하기로 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경비를 말한다. 2. “사업비 분담금”이란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제2항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 사업비 중 해당 연도 도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도는 충청광역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 및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그 밖의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에 따라 해당 연도 도가 부담 하기로 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경비 2. 충청광역연합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초광역 사무 처리를 위한 사업비 중 도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3.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