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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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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특화작목”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농업인이 지역 별로 특화하여 생산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해서는 법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과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지역특화작목 관련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 기관ㆍ단체 등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 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의 발전계획 및 법 제9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기술 이전ㆍ사업화의 실용화 촉진 등(이하“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회 등 지원

제6조(협회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립한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한 위탁수행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2. ⌜농촌진흥법⌟제33조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12조 및 제35조의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와 기술평가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해서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 절차ㆍ방법, 수탁자의 협약체결ㆍ의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특화작목육성위원회

제8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1. 발전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추진사업 세부계획의 적정성 및 중복성 3. 추진사업 성과의 분석 및 결과환류 4.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대행사업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⑤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분야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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