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경상북도청 직장보육시설의 명칭은 경상북도청 어린이집 (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에 둔다.<개정 2017. 12. 4>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5조(운영) ① 어린이집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③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시간) 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평일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육정원)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지침)」를 따르되, 반편성은 영유아의 연령별 인원에 따라 원장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보육대상) ①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공무원의 자녀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며 동일 순위가 다수일 경우 동일 순위자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12.4., 2023.10.5.> 1. 도청 소속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가정 공무원의 자녀<개정 2017.12.4> 2. 도청 소속 부부 공무원의 자녀<개정 2017.12.4> 3. 도청 소속 공무원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개정 2017. 12. 4,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보육대상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도청이전 신도시 내 유관기관 및 외부기관 직원, 일반 주민의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보육신청) ①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보육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 모집기간 외에 보육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신청 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보육료)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의 전액을 아이사랑카드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 자녀 외의 입소아동의 보육료 및 그 밖에 필요경비는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 한도에서 수납한다.
제12조(운영비 보조) 도지사가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