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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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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강원인재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법인의 설립 및 명칭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 및 명칭)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강원인재원”으로 한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① 강원인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강원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인재 발굴ㆍ육성 2.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3. 장학사업 및 장학시설 설치ㆍ운영 4.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지급 5. 제4호의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인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6.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7. 미래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8.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 9.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 10.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재육성사업 ② 강원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2. 문해교육 사업 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 진흥 사업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강원인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중복지원 방지

제6조(중복지원 방지) ① 강원인재원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제7조(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① 강원인재원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선발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강원인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강원인재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임기,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조직 및 운영

제9조(조직 및 운영) ① 강원인재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강원인재원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강원인재원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강원인재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강원인재원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금 및 재산의 조성

제10조(기금 및 재산의 조성) 강원인재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법인ㆍ단체ㆍ개인의 출연금ㆍ기부금ㆍ후원금 3. 기금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강원인재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비, 시ㆍ군비의 출연 및 보조 2.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 및 보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ㆍ보조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건전성 노력

제12조(재정건전성 노력) ① 강원인재원은 기금 등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의 증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인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 등 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을 전입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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