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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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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14., 2007. 5. 4., 2023. 6. 9., 2024. 9.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4·14, 2012.3.9> 1. "상임단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시공연을 연구·지도·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 5. 4, 2012.3.9, 2023. 6. 9.> 2. "비상임단원"이란 예술단의 공연활동 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연습에 참가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3. 9., 2024. 9. 27.>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를 포함하여 62명 이하의 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비상임단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1. 4. 14., 2003. 1. 1., 2012. 3. 9., 2024. 9. 27.> ② 단장은 경제부지사, 부단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2.7.13., 2022.10.14., 2023. 6. 9.> ③ 예술단에는 국악관현악단과 무용단을 둔다.<개정 2001·4·14> ④ 단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2.3.9, 2023. 6. 9.>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술단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4. 14., 2012. 3. 9., 2023. 6. 9., 2024. 9. 27.> 1. 예술단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해촉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5조의3 회의 및 운영 규칙

제5조의3(회의 및 운영 규칙)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6조 전형

제6조(전형) ① 전형은 일반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② 일반공개전형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며, 그 방법과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27.> ③ 특별전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권위있는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2.3.9> 2.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 중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2.3.9> 삭제 <2024. 9. 27.>

제7조 전형위원

제7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일반공개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국악부문·무용부문 각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2.3.9> ③ 전형위원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해 전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자는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07. 5. 4>

제9조 단원의 위촉

제9조(단원의 위촉) ① 상임단원은 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② 상임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9. 27.>

제10조 단원의 해촉

제10조(단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1·4·14, 2012.3.9> 1.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2.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사람 4. 단장의 허락 없이 자체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개정 2024. 9. 27.> 5. 그 밖에 법령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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