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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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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2., 2024.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2., 2024.10.1.>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삭제 <2023.11.22.>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22., 2024.10.1.>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구성 한다. <개정 2023.11.22., 2024.10.1.>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해당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11.22., 2024.10.1.> 1. 삭제 <2023.11.22.> 2. 삭제 <2023.11.22.> 3. 삭제 <2023.11.22.> 4. 삭제 <2023.11.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22., 2024.10.1.> ③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되거나 연임제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1. 공개추첨: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전체 위원 수의 60% 이내로 한다. 2. 선정위원회 심의: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전체 위원 수의 40% 이내로 한다. ②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매년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제8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1.>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3. 해당 동의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위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2.]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부회장을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1.>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3.11.22.>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② 삭제 <2023.11.22.> ③ 간사 또는 자원봉사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22.>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제목개정 2023.11.22.]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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