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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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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의왕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2., 2024.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2., 2024.10.1.> 1. "성별영향평가"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4.12.>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4.12., 2024.10.1.> 1.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1.12.30., 2024.10.1.>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의왕시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9.4.12.]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12.>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에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4.12.]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제목개정 2019.4.12.]

제9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시행중인 조례ㆍ규칙 2. 의왕시 소관정책 3.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ㆍ선정하며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4.12.>]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의왕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2., 2024.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4.12., 2024.10.1.>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9.4.12.> [제목개정 2019.4.12.] [제9조에서 이동 <2019.4.12.>]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 담당 국·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4.12.]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4.12.>]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4.12.]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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