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의왕시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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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양성평등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10.1.>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② 시장은 법과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4.12.> 4.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 1. 양성평등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양성평등 정책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사회단체 대표 ③ 위원 중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나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4.10.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0.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