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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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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양성평등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10.1.>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② 시장은 법과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4.12.> 4.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등

제8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 1. 양성평등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양성평등 정책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사회단체 대표 ③ 위원 중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나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4.10.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0.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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