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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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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제1조의2 기금의 설치

제1조의2(기금의 설치) 화성시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1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

제1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10. 18, 2024. 9. 30) [본조신설 2010. 1. 7] 〔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24. 9. 30〕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2. 31, 2024. 9. 30)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익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14. 12. 31) 1. 노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2.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3. 노인여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심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화성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1. 7, 2014. 12. 31, 2024. 9. 30) 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3. 11) ④ 삭제 (2010. 1. 7)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9. 23) ③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한노인회화성시지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3. 4. 4, 2004. 12. 8, 2005. 12. 14, 2007. 2. 21, 2014. 12. 31, 2015. 9. 23, 2019. 10. 18)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5. 9. 23, 개정 2020. 3. 11, 2024. 9. 30) 1. 화성시의회 의원 2. 대한노인회화성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감사는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3)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이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본조신설 2013. 11. 26]

제6조 2024. 9. 30

제6조 삭제 (2024. 9. 3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긴급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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