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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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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은 화성시에 설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화성시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은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구성한 방재단을 말한다. 3.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ㆍ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4. “단체”는 방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어 이외의 정의는 법에 따른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 등으로 구성 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제6조에 따른 임원 등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된 회의에서 최다득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1. 10. 5) 1.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참여하여 활동 중인 사람 3.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③ 부단장, 사무국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이하 “읍ㆍ면ㆍ동 대표”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 방재단이 구성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에서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⑥ 단원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제5조 읍ㆍ면ㆍ동 방재단

제5조(읍ㆍ면ㆍ동 방재단) ① 시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읍ㆍ면ㆍ동 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④ 읍ㆍ면ㆍ동 방재단은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며, 해당 읍ㆍ면ㆍ동 재적단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한 회의에서 참석단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제6조 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읍ㆍ면ㆍ동 방재단을 포함한다)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하며, 방재단의 활동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ㆍ면ㆍ동 대표는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읍ㆍ면ㆍ동 부대표는 읍ㆍ면ㆍ동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읍ㆍ면ㆍ동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임

제7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②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8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8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시장은 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ㆍ자문ㆍ의결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읍ㆍ면ㆍ동 대표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방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무

제9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 및 신고ㆍ정비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작성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자연재해 피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

제10조(소집) ① 시장 또는 단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한 경우에는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단장 및 단원이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을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운영 등

제11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단원을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비 및 장비사용료 등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드는 비용 7. 방재단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에 상근하는 간사의 인건비 8.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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