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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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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9)

제2조 이사회의 구성

제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6. 22) ②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 장”이라 한다)과 주무부서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8. 31) ③ 이사는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여성계, 자원봉사단체, 기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거나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삭제 (2022. 12. 30) ⑤ 감사는 법률 및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 6. 22) ⑥ 삭제 (2021. 10. 14)

제3조 임원의 임기

제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직무

제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총회 및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정기총회 시 감사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한다.

제5조 이사회의 기능

제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 및 보궐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이사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6조 이사회의 회의

제6조(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하거나, 감사의 감사결과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관계법령과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서 정한다.

제7조 임원의 처우

제7조(임원의 처우) 센터 장을 제외한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1, 2019. 4. 19, 2022. 12. 30)

제8조 임원의 해임

제8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기구와 정원

제9조(기구와 정원) ① 센터 사무국에 자원봉사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팀을 설치한다. ② 센터 장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인부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③ 삭제 (2021. 10. 14)

제10조 임기 및 정년

제10조(임기 및 정년) ①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센터 장을 제외한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23. 6. 28)

제11조 직원의 자격요건

제11조(직원의 자격요건) ① 센터 장의 선임은 전임 센터 장의 임기만료 전에 하되,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삭제 (2021. 10. 14)

제12조 겸직제한

제12조(겸직제한) 센터 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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