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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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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0., 2016.12.30.,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제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4.4.4.>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8.>

제4조의2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조의2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5조

제5조 삭제 <2012.4.10.>

제6조

제6조 삭제 <2012.4.10.>

제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9.28.>

제8조

제8조 삭제 <2012.4.10.>

제9조

제9조 삭제 <2012.4.10.>

제10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7.>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7.17.>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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