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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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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부모의 책무

제4조(청소년부모의 책무) 청소년부모는 학업과 취업 및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진로상담,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4.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 지원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중복지원의 제한 등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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