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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4-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커피산업”이란 커피(coffee)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가공, 소비·유통, 판매·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커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도구 커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커피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3. 커피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커피산업과 문화·관광사업의 연계 5. 커피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커피산업의 육성 등

제5조(커피산업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2.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유치 3. 커피산업 인력 및 기업 육성 사업 4. 커피산업 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커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커피산업 지원시설 운영 등

제6조(커피산업 지원시설 운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커피산업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커피산업 육성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2.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공유시설 지원 3. 커피산업 관련 체험 지원 4. 커피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5. 산업계, 학계 및 커피산업 관련 단체 등의 교류 지원 6. 그 밖에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커피산업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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