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기장군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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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ㆍ재위탁ㆍ재계약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1.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군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군의회에 제출할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15조제5호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① 군수가 제6조제4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의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6조에 따른 보고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9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청자가 민간위탁 대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군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2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3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시 수탁기관의 적정여부 등의 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2인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0.2.> 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3. 군의회 의원 <신설 2024. 1. 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