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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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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 기본원칙 및 책무

제3조(기본원칙 및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 ④ 군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9.07.11.> <개정 2024. 10. 2.> ⑤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1., 2024. 10. 2.>

제4조 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학습참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기관 간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9.07.11.> 4. 그 밖의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9.07.11.>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07.11.> 1. 기장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4.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5.7.29>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9.07.11.>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9.07.11.>

제8조 의장의 직무 등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및 해촉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④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수탁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수탁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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