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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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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4. 10. 2.>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11.10> 1. 국·시비 보조금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2조의2

제2조의 2< 삭제 2024. 10. 2.>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운용하고, 영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2. 자활기업 운영 지원사업 3.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창업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4. 자활사업 작업장 및 교육장 등의 기반 시설 설치 비용 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비 지원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이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 10. 2.]

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2015.11.10>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11.10> ③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필요시에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예치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2.>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5.11.10>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5.11.10>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5.11.10>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5.11.10>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15.11.10>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0>

제7조 지원결정·통지

제7조(지원결정·통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한다.<개정 2015.1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11.10, 2024. 10. 2.>

제8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1.10>

제9조 자금대여

제9조(자금대여)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 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4. 10. 2.>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5년 이내에 상환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5.11.10>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0., 2024. 10. 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제10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자금과 자활기금 간의 금리차가 있을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5.11.10> 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4. 10. 2.>

제11조 기금운용심의

제11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1.10>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0>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0>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0>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개정 2015.11.10> 5.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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