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보철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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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보철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치 지원 사업”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 내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완전의치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3. “지대치”란 부분의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치아를 말한다. 4. “시술비”란 의치보철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상·하악 양측에 무치악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치 후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상·하악 양쪽 또는 한쪽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취약계층 의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적용한다. ③ 시술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치 제작·시술 : 완전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2. 지대치 보철 : 부분의치 시술 시 악당 3개까지 지원. 다만 양악 부분의치 시술 시 상·하악 구분 없이 최대 6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사후관리 : 의치 유지 관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 ① 지원 대상자 시술기관은 기장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의치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임을 명기한다. ③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 받은 경우 군수는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치 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검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치 시술 의뢰서를 발급하여 시술기관에 의뢰한다. ③ 시술기관은 지원 대상자의 의치 시술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술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한다.
제8조(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기장군 보건소 의치 지원 사업(시비 지원 사업 및 자체 군비 사업)으로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의치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 이내에 사후관리 비용을 제외한 시술비를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하악 중 한쪽만 시술했을 경우, 시술하지 않은 쪽 턱의 추가 시술 2. 부분의치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필요하게 된 완전의치 시술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시술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의치보철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의치 사용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 중 의치 지원 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7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년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치 시술 후 1년은 무료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한다. ③ 사후관리 지원 범위 및 단가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준한다. ④ 시술기관은 사후관리 완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제12조(분실 및 파절) 의치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