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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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1.4.3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 6. 28.)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장명삭제 2021.4.30.]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4.30.)(전문개정 2024.10.2.)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 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부개정 2021.4.30.)(전문개정 2024.10.2.)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4.10.2.) 1. (삭제 2024.10.2.) 2.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전문개정 2024.10.2.)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일부개정 2018. 12. 21.)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장명삭제 2021.4.30.]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남동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남동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ㆍ수립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10.2.)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0.2.)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0.2.)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0.2.)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6. 28.)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 남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일부개정 2021.4.30., 2024.10.2.)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일부개정 2024.10.2.)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일부개정 2021.4.30.)(전문개정 2024.10.2.)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 12. 2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019. 6. 28.)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
제8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9조 삭제 (2019. 6. 28.)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8. 12. 21.) [장명삭제 2021.4.30.]
제11조 (삭제 2024.10.2.)
제11조의2 (삭제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