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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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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립 및 법인격

제4조(설립 및 법인격)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 재단의 사업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상권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행 사업 5. 그 밖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사업 추진 시 지역 상권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 10. 2.〕

제6조 재원 조성

제6조(재원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민법」 제43조 및 법 제8조제1항 중 재단법인에 해당되는 사항 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ㆍ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는 시의 업무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의 임기는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이사장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市長)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대표이사

제10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임무는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시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를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으로서 이사회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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