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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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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함과 동시에 에너지 고효율기기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구온실가스 등의 배출량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감축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3. “공공 부문”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4. “건물 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5. “수송 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6. “산업 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 한다. 7.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8.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및 안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 2.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축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발굴 및 생산과 적극적인 이용ㆍ보급 4. 시민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대책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사업자,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복지 및 안전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시민단체·산업체·학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협력

제5조(사업자의 협력)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주민 등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협력

제6조(시민의 권리 및 협력) ①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계획 수립

제7조(조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계획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여건에 맞는 에너지 특화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시민참여 및 홍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부문

제8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5.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 설치, 유지관리 6.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7. 출·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토목, 전기 등 각종 건설공사를 계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건물부문

제9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시 계획서 제출 등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및 개·보수 할 때에는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 건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송부문

제10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와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화물 운송 및 집배송 체계가 에너지 절약형 체계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 산업부문

제11조(산업부문) ①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시장은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태양광 발전기·연료전지 등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에게 금융권 융자에 따른 이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반주택·공동주택·국민임대주택의 신·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프로그램을 준용하여 태양광설비·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 가구당 평균 0.2킬로와트 이상 2. 일반주택 : 가구당 평균 2.0킬로와트 이상 ⑥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임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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