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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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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과천경찰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과천시의회 의장, 과천소방서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범죄 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 여성 및 노인 분야 전문가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제2조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며 과천경찰서가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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