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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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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공공기관의 공문서등 작성과 행사 및 대회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문서등의 작성

제4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할 것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할 것 4.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것 5. 그 밖에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③ 시장은 공문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제5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대회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정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국어 및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과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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