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과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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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과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지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 <삭제 2024. 9. 30.>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삭제 2024. 9. 30.>
제8조 <삭제 2024. 9. 30.>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