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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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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급여”란 법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과천시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과천시 중앙동 62-14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5조 입소 대상자

제5조(입소 대상자) 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②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소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 입소 비용

제6조(입소 비용) 요양원의 입소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대상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 퇴소

제7조(퇴소)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처분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2. 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요양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기간

제9조(위탁 기간) 요양원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요양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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