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양주시가 발행하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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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양주시가 발행하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사랑상품권”이란 발행자인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등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제22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남양주사랑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양주사랑상품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남양주사랑상품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책발행 등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③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남양주사랑상품권은 카드형으로 발행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⑤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남양주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남양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남양주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시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9.]
제5조(남양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시상금 및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남양주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2. 특별할인가맹점에 대한 결제 수수료 지원 또는 인센티브 제공(이 경우 인센티브 제공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함) 3. 전통시장ㆍ상인회 등에게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지원 4. 그 밖에 남양주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 구매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개인에게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재난,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남양주사랑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보전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훼손된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남양주사랑상품권 소지자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발행자, 금액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동일 금액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남양주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해당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남양주사랑상품권 소지자가 도난, 분실 등으로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잃어버리거나 남양주사랑상품권을 훼손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잔액의 환급) ① 남양주사랑상품권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에는 100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잔액은 판매대행점에서 환급한다. 이 경우 환급액은 정책수당 및 인센티브를 제외한 개인이 충전(구매)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9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영업소를 둔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한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등록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6.29.> ③ 삭제 <2023.6.29.> ④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남양주사랑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를 가맹점으로 등록
제10조(특별할인가맹점의 지정 및 해지)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중 특별할인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장에게 특별할인가맹점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할인가맹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업소의 소재지ㆍ업종 등을 검토하여 특별할인가맹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특별할인가맹점 지정을 결정한 경우 해당 업소와 특별할인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할인가맹점 지정 사항을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소는 시장에게 변경 또는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남양주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2. 남양주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남양주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남양주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남양주사랑상품권 ② 가맹점이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