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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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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5.14> 1. 삭제 <2018.12.20.> 2. “공설장사시설”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05.14> 3. “공동묘지”란 오래 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묘지로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3.05.14., 2018.12.20.> 4.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바꾸어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05.14., 2018.12.2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1. 관할구역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개정 2013.05.14>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의 확보 <개정 2018.12.20.> 3.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3.3.30.>

제4조 지역수급계획

제4조(지역수급계획)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0.]

제5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5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4> 1.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13.05.14>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13.05.14> 3.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23.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2024.10.2.>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타목나)③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4.10.2.> 2. 토지나 지형상황으로 시경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4.10.2.> 3.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시설로

제6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률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4>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4., 2018.12.20., 2023.3.30., 2024.10.2.>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개정 2013.05.14> 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7조 분묘의 설치기간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률 제1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11.08>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제8조 민간자본의 유치

제8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민간자본 유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따른다. <개정 2013.05.14., 2018.12.20., 2023.3.30.>

제9조 명칭 및 위치

제9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사용허가 등

제10조(사용허가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11조 사용자의 범위

제11조(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1. 배우자 중의 1명이 해당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2.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다만,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장한 유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4> 3.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3.05.14>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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