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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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수단의 종목 및 정원)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수단의 설치 종목 및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도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9 2. 검도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9 3. 육상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9
제3조(인사위원회) ①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체육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감사관, 행정지원과장 및 남양주시 체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독, 코치 및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 2. 단원의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및 보상액의 결정 4. 단원의 연봉책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혐의자이거나 심의 대상 안건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된다.
제4조(인사기록) ①단장은 단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사용한다.
제5조(임명서류) ①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여권용 사진 2장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단원을 임명할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서약)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직증명서등)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책수당ㆍ 훈련수당ㆍ국가대표선발수당ㆍ대회출전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직무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제3호의 수당 및 장려금을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제9조(단원의 봉급) ① 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연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을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0조(단원의 임용 및 연봉책정) ①선수는 전년도 11월부터 해당 연도 10월까지의 각종대회 입상실적 등을, 감독 및 코치는 전년도 11월부터 해당 연도 10월까지의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임용하고 연봉을 책정한다. ② 선수는 별표 2의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급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D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직책수당은 감독에게는 월 50만원, 코치에게는 월 45만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2. 국가대표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기간 중 월 50만원의 국가대표선발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3.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의 대회출전수당(식비, 숙박비,일비 등)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에게는 간식비와 목욕비를 포함하여 1일 2만 4천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대표선발수당을 지급받는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단원에게는 월 10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5. 단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우수선수 유치비) ①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우수선수 유치비는 임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수에게 지급하며, 임명된 선수는 2년 이상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③ 유치비를 받은 선수가 2년 이내에 이적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유치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질병, 부상, 은퇴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유치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