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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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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포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역할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3. 의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및 시민 불편사항 건의 4. 의정활동 모니터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모니터단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 ② 모니터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모집 정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단원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 시 공개추첨하며 공개추첨은 신청자 중 추첨자를 선정하여 추첨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모니터단은 정기회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간담회는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제6조 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모니터단 의견을 접수하고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 작성하거나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원은 본회의 방청 등 모니터 활동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④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군포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군포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의장은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① 의회 의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군 등으로 전출한 때 3. 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6개월 이상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 5. 그 밖에 의정 모니터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단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단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모니터단 활동지원

제8조(모니터단 활동지원) 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이 정기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위원회 수당에 준하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라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모니터단 신분증

제10조(모니터단 신분증) ① 단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이 별지 제4호와 같이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훼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보상 등

제12조(실비보상 등)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모니터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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