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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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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와 제38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임ㆍ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옴부즈만”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시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6. “관계행정기관등”이란 제1호의 고충민원 발생 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 민원의 조사ㆍ처리 2. 고충 민원과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 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 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4.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 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5. 시에서 대행, 민간위탁, 보조한 사무에 대한 고충 민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7. 시장 및 시의회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8. 직권조사를 한 경우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9.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10.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1.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시장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소속하에 두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2개월마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 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관할권

제7조(관할권)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시 및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에서 대행 또는 보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4. 시에서 민간위탁, 보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 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권익위법 제17조에 따라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권익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0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위원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시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1명 4. 시 소재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추천자 각 1명 5. 그 밖에 지역 내에서 추천된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결정한다.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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