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공공기관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포시, 군포시 공기업 및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그 용역 결과를 평가ㆍ공개함으로써 용역과제의 활용도 제고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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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공공기관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포시, 군포시 공기업 및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그 용역 결과를 평가ㆍ공개함으로써 용역과제의 활용도 제고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 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시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용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모든 학술용역 2.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또는 공사설계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국가 기금 포함)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제4조(예산편성 등) 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용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역할 및 과제 선정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용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역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의 종합 활용방안
제6조(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및 중복성 2. 유사·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3. 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용역 결과의 평가 5. 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6.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소속 국장 3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지방재정ㆍ건축ㆍ토목ㆍ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위원 해임 및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안건제출) ①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요청서를 별지 서식으로 위원회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용역 사업명과 목적 2. 용역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3. 용역 기간과 방법 4. 용역 비용 및 계약 방식과 그 이유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