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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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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시의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종사하는 사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내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3. “관”이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 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민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등

제7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민행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정책안건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여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등

제8조(위원회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정, 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에 따라 선정된 시민(위원회 구성인원의 70퍼센트 이상) 2. 시의회의원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시장은 제9조제4항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과 위촉직 위원을 공동 간사를 두고, 서기는 민관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제9조제4항제2호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제11조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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